"음주운전 위반자에 방지 장치 부착"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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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1  |  수정 2023-05-01 16:03  |  발행일 2023-05-01 제4면
김기현 대표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 위반자에 방지 장치 부착

국민의힘 김기현〈사진〉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만취 운전으로 초등생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착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 부담이다. 또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미등록 또는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론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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