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먹튀 20대 여성 승객 2명 검거, 처벌 어떻게 되나?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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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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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 28만 원을 내지 않은 채 사라진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 등 20대 여성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일행은 고의로 택시 기사를 속여 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한 뒤 택시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속이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당시 잔액이 부족한 교통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뒤 “집으로 돌아가 10분 뒤 송금해 주겠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고 간 뒤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일 이들을 태웠던 택시 기사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이들의 행선지였던 대전 유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한편,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형법 제347조에 의거 고의성이 입증된 무임승차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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