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 몸캠 피싱 피해 예방한 북경주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감사장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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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6 16:33  |  수정 2023-05-16 16:42  |  발행일 2023-05-16
새마을금고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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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북 북경주새마을금고 산대지점에서 김시동(오른쪽) 경주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경찰서 제공

경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신고로 고객의 현금 500만 원의 피해를 막은 북경주새마을금고 직원 A(여·46)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북경주새마을금고 산대지점에서 B(35)씨가 "개인 사정으로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지인에게 송금하려고 한다"며 수차례 주변을 서성이고 초조하고 불안해 하자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시간을 지연시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이스피싱 사례 등을 설명하고 송금 경위 등을 물은 결과, B씨는 몸캠 피싱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려 한다고 해 송금을 제지해 피해를 막았다.

김시동 경주경찰서장은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범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며 "고액의 현금을 찾거나 이체하려는 고객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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