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23개 부담금 면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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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7 14:09  |  수정 2023-05-17 14:44  |  발행일 2023-05-17
출국납부금(1만원) 면제 대상 2세 미만→6세 미만으로
추경호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23개 부담금 면제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의도다. 추 부총리가 개선하겠다고 한 23개 부담금은 국민·기업·행정 부담 경감 등 9개와 구제 절차 강화 등 법령 보완 14개다.

추 부총리는 "예를 들어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 시 1만 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며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임대주택 외 도시형 생활주택인 60㎡ 이하 소형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경우 사실상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선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감면 요율을 세분화(2단계→6단계)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장애인 훈련을 진행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고용 기여 인정제'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항을 통해 해외에 나갈 때 부과하는 출국부담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항만과 동일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출국 방식에 따라 면제 대상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회수·부과금 등도 이번 부담금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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