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 임직원 신규사업지 부동산 취득 전수조사 상시 실시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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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2  |  수정 2023-05-21 14:46  |  발행일 2023-05-22 제10면
LH 임직원 투기사태 계기 하락된 부동산개발 공기업 신뢰 회복 앞장

공사 추진 6개 신규 사업지구 대상…부패취약분야 선제적 조사
경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전경. 경북개발공사 제공

경북개발공사(이하 공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하락된 부동산개발 공기업의 신뢰 회복에 나섰다.

공사는 임·직원 직무수행과 관련,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신규 개발사업 예정지구 부동산 부당취득 전수조사'를 상시 시행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6개 사업지구로, 조사는 사업지구별로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통과와 개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완료 시에 2회 실시한다. 공사는 최근 '경산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조만간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4월에도 신규사업후보지에 대해 전체 임·직원 및 가족 등 총 602명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내 부동산 부당취득 여부를 조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내부시스템을 확립하고 준법윤리 내재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부서 Pure Zone', '전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이해충돌방지 교육', '청백리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강화된 법에 맞춰 내부 규정도 전면 제·개정 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부패 취약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직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1등급' 달성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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