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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합창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대구 아트홀에서 대구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종교적 잣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합창연합회 제공> |
대구합창연합회가 대구시의 종교편향방지대책(영남일보 4월28일자 2면, 5월1일자 14면 보도)에 대해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축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후속 대책이 여전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는 종교 편향 논란의 계기가 된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와 별도로 종교 편향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곡 선정에 책임이 있는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은 단 1회라도 특정 종교에 편중된 공연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시립예술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문화예술회관장·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도 감봉 이상 징계 조치하겠다고 했다. 관장과 예술감독 채용 시, 종교계 추천 인사를 채용심사위원에 포함 시키고, 채용이 확정되면 종교편향방지 서약서를 쓰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역 합창단 지휘자 60명으로 구성된 대구합창연합회는 최근 연합회 내에 종교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일 대구 아트홀에서 '대구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종교적 잣대 완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대구시의 종교화합자문위원회 폐지 후 대책들은 음악계의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은 것"이라며 "후속 대책이 되레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위축하고, 여전히 논란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문화로서 예술과 종교의식은 구별되어야 하고, 이미 동서양의 전통을 통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예술작품에 대해 종교적인 의식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특정 종교 곡이라는 이유로 대구의 전문 연주자들에 의한 연주를 금지하는 것은 예술을 향유하는 대구시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합창연합회는 지역 합창단 단원 700여 명의 서명이 포함된 성명서를 22일 대구시에 전달하고,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0일 종교화합자문위 폐지와 이에 따른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은 삭제했고, 대신 예술단 감독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교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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