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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또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왼바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 실행 및 정책 추진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 신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다른 법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