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곗돈 21억 빼앗은 60대 여성,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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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30 17:45  |  수정 2023-05-30 17:51  |  발행일 2023-05-31 제8면
피해자 47명에 총 21억9천9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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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 전경.

경북 경주경찰서는 감포읍에서 곗돈 21억 원을 빼앗은 A(여·63)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곗돈 21억9천9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낙찰계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일 고소장을 접수 받은 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 47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쯤 자녀가 사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경찰이 베트남 사법당국과 공조 수사를 벌이자 지난 10일 자진 입국했다.

A 씨는 경주시 감포읍에서 전·현직 시의원 등 지역 기관단체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20여 년 전부터 매달 200만 원 정도의 곗돈을 붓는 방식으로 한 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A 씨에게 맡겼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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