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분산에너지 특별법' 후속 조치도 적극 대응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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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2  |  수정 2023-06-02 09:15  |  발행일 2023-06-02 제9면
중앙정부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7월 출범 통합 지방시대위원회 적극 활용

'분권에너지 연구포럼' 개최…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기관 유치도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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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선다. 사진은 지난 3월16일 경주 하이코에서 열린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 모습. 영남일보DB

경북도가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선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 전기공급인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북도는 분산에너지특별법 하위법령 수립에 맞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대응계획과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7월 중 출범할 통합 '지방시대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추진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분산에너지특별법 대책 수립 시 정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의견을 반영해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또 분산에너지특별법을 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유치 100조 시대'를 열기 위해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는 경북도는 향후 투자유치활동에 분산에너지특별법을 활용, 기업유치 전략에 포함시키고 특히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도는 중앙부처의 하위 법령 제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 구성 건의 등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경북도 차원에서도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및 지역별 전기요금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권에너지 연구포럼'을 7월 중 개최해 다양한 논의를 통한 분산에너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방향을 예측해 경북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것이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되면 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되고, 경북도에 위치한 원전지역 인근 산단으로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지역의 풍부한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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