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고래 운반사범 현장에서 검거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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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3 17:39  |  수정 2023-06-03 17:39  |  발행일 2023-06-05 제9면
1억 원 상당 고래 94자루 운반
잠복 통해 현장에서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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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된 고래가 어선 적재칸에 가득 실려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불법 포획·해체한 고래를 운반하던 일당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3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해상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운반한 A(52)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10시쯤 포항시 남구 양포항에서 차량으로 무엇인가를 옮기는 한 선박을 덮친 해경은 이들로부터 불법포획 및 해체된 고래 총 94자루(약 1.4t)를 발견했다. 발견된 양은 밍크고래 1마리로 추정되며, 이는 시가로 1억 원 정도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시료를 보내 정확한 고래 종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성대훈 서장은 "검거된 운반책뿐만 아니라 고래를 포획해 넘겨준 포획선과 유통책 검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고래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선박에 대해서는 몰수나 폐기 처분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에는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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