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경산시의원 "경산에 빈집 800여호...정비사업 서둘러야"

  •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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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7 16:54  |  수정 2023-06-08 09:27  |  발행일 2023-06-07
시의회 5분 자유발언서 "지자체 강제철거 근거도 마련돼
빈집 적극적 활용여부에 따라 소중한 자산이 될수도 있어
소유자와 활용자 이익공유시스템 도입 등 방안 마련해야"
윤기현
윤기현 경산시의원.

윤기현 경북 경산시의원(국민의힘)은 7일 "경산지역에 800호 이상의 빈집(농촌지역 500여호, 도심지역 300여호)이 있다. 경산시는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이날 열린 경산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전에는 주택소유자가 빈집을 방치해도 적용되는 패널티가 없어 빈집정비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지만, 이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빈집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51만호로 전년대비 6.3% 증가했다.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 도심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기간이 법률적 요건에 맞고, 위험적 요소가 많은 빈집을 강제 철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효율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철거가 시급한 빈집을 우선 확인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세워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존 가치가 존재하는 소중한 유휴자산이 될 수도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며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시스템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촉진 등으로 이끄는 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등을 할 예정이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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