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규식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는 무효로 볼 여지 크다"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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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2  |  수정 2023-06-11 18:25  |  발행일 2023-06-12 제2면
법원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진흥원 "가처분에 대한 인용일 뿐. 본 소송 판결 나올때까지 두고 봐야"
법원 안규식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는 무효로 볼 여지 크다
대구미술관장으로 내정됐다 취소된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영남일보 DB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을 대구미술관장으로 내정했다가 취소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결정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석달째 공석 중인 대구미술관장 재공모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박신영 부장판사)는 안씨가 대구미술관장 채용 주체인 진흥원을 상대로 낸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의 2가지 징계이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채용절차에 있어 정직이나 견책 징계 이력이 합격 취소가 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별도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 대한 합격공고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안씨의 임용예정일은 4월 13일인데 4월 19일에서야 취소 통보를 하는 등 근로계약 성립 이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안씨에 대한 내정 취소 통보는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했다.

안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가나다의 김현환 대표변호사는 "공적 기관의 채용 절차에서 최종합격자로 발표되고 임용예정일까지 공고되면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공고 후 의혹이 제기되자 미리 고지된 결격사유가 아님에도 임용취소를 통보한 데다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미술관장 임용 주체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측의 입장은 다르다.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내정 취소 통보 효력중지)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일 뿐이다. 채용내정 통보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 4월5일 대구미술관장에 내정됐다, 2014년 대구미술관 학예실장을 맡을 당시 직원 관리 소홀로 정직을 받고, 2021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재직 때는 여직원 관련 관계도를 만들어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같은 달 19일, 신임 미술관장 내정자의 결격사유 조회과정에서 미술관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징계 기록이 발견되었다며 내정을 취소했다.

진흥원이 내정 취소 이후 새로운 대구미술관장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안씨가 제기한 '채용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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