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공연 모습. <대구시향 제공> |
대구시가 대구시립예술단의 기량 향상과 혁신을 위해 추진한 평정 규정 강화 계획이 무산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평정 규정 변경이 부당하다며 대구시립예술단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운영상 논란을 빚은 시립예술단의 기량 향상과 혁신을 위한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 12일 시립예술단원의 평정 시기와 평정 결과에 따른 예능 단원의 해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시립예술단 복무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과 '대구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 복무규정안·운영규칙안은 실기평정을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평정총점이 2회 연속 하위 10%에 해당하는 단원을 해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평정 총점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해 1차 경고 조치 후 6개월 이내 재평정을 실시해 다시 70점 미만일 경우 해촉하도록 바꾼다.
당초 대구시는 예술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해 개정 운영 규칙·복무규정을 마련했지만, 대구고용노동청이 노조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결국 기존 평정 기준으로 되돌아가게 된 셈이다.
지난해 12월 대구시는 예능단원의 실기 평정 주기를 1년에 1번으로 변경하는 등 평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운영규칙·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운영규칙 개정안에는 예술단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대구시립예술단지회는 노조 동의를 얻지 않은 운영 규칙·복무규정 개정은 부당하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지난달 15일 고용노동청은 노조가 제기한 진정 중 일부가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사안임에도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정원 조정에 대해선 대구시의 인사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구 문화계 일각에선 대구시가 예술단 혁신을 강조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문화계 한 관계자는 "평정 강화 없이 정원 축소가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예술감독이나 시립예술단을 위탁 운영 중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이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시정명령 통보를 받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단원들이 스스로 기량 향상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평정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