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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보궐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 중인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의 임시 수장에 도병재 대구미협 부회장이 선임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는 대구미협 회장 직무대행으로 도병재 부회장을 선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의 분쟁 경위, 직무대행자의 중립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선임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 직무대행은 대구미협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로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회장직 대행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31일 같은 법원에 의해 노인식 대구미협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직무 집행 정지 이유로 한국미술협회가 대구미협에 총회를 통한 선거를 하라는 공문을 별도로 보냈음에도 이사회를 통한 선거로 회장을 선출한 점 등을 들었다.
앞서 대구미협 집행부는 선거관리세칙 7조 4항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이사회 임원만 참여하는 보궐선거로 노 회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대구미협 일부 구성원들로 이뤄진 대구미협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대정위)는 '총회를 통해 전 회원이 참여하는 보궐선거'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대정위 측이 법원에 '(대구미협 회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대정위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노 회장은 지난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본인의 직무 집행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노 회장은 "가능하면 법원의 판단을 따르고 싶지만, 일부 구성원의 갈등 유발에 따른 협회원 피로도가 너무 커 안타깝다. 오는 7월 중으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대구미협 내 갈등을 마무리 짓고 집행부를 정상화 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정위 측 관계자는 "업무 위임을 받은 대행자는 즉시 보궐선거 공고를 해야 하며, 누가 회장이 되든 모두의 손으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대정위 활동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총회를 통한 보궐선거 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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