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사라지는 의원·약국...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늘어

  •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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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9 11:43  |  수정 2023-06-20 08:57  |  발행일 2023-06-19
경산 와촌 유일한 약국 문닫아...4번째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이 한 곳도 없거나, 약국이 한 곳이 없을 경우에 지정
의사가 직접 의약품 조제...보건지소에서도 처방 약 조제
경산시청
경산시청

농촌지역에 약국이 사라지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늘고 있다.

19일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와촌면의 유일한 약국이 폐업함에 따라 이 지역을 이날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산지역에서는 용성·남산·남천면에 이어 4번째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원이나 약국 중 한 곳이라도 없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와촌면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보건지소에서도 처방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경산시 보건소는 와촌면에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1곳씩 운영하고 있다. 보전진료소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상관없이 약을 조제해왔다.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약국 폐업 후 와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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