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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 |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경제환경위·북구4)이 제301회 정례회에서 지역 건축물 미술 작품의 다양성 확대와 작가들의 작품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대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 의무화 시행 이후 27여 년이 흐른 현재, 이미 설치된 미술 작품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제도적 보완 요구가 지속돼 왔다.
국회는 지난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을 통해 건축주에 대한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부과 및 원상복구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미술 작품의 적절한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면서 △작품 다양성 확대를 위한 공모방식 제도 도입 △미술 작품 심의위원회 절차 간소화 △위촉직 위원 임기 중 본인 작품 출품금지 등을 규정했다.
하 부의장은 "현행 미술품 선정방식이 작품의 다양성 확보와 양질의 미술 작품 설치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작품선정 시 공모방식 도입을 통한 작품의 다양성 확대와 신진 작가들에 대한 작품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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