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 건축물 미술작품 다양성 확대 조례 발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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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1  |  수정 2023-06-21 07:08  |  발행일 2023-06-21 제4면
작품 다양성 확대 위한 공모제 도입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절차 간소화

하 부의장 "신진 작가에게 기회 제공"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 건축물 미술작품 다양성 확대 조례 발의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경제환경위·북구4)이 제301회 정례회에서 지역 건축물 미술 작품의 다양성 확대와 작가들의 작품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대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 의무화 시행 이후 27여 년이 흐른 현재, 이미 설치된 미술 작품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제도적 보완 요구가 지속돼 왔다.

국회는 지난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을 통해 건축주에 대한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부과 및 원상복구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미술 작품의 적절한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면서 △작품 다양성 확대를 위한 공모방식 제도 도입 △미술 작품 심의위원회 절차 간소화 △위촉직 위원 임기 중 본인 작품 출품금지 등을 규정했다.

하 부의장은 "현행 미술품 선정방식이 작품의 다양성 확보와 양질의 미술 작품 설치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작품선정 시 공모방식 도입을 통한 작품의 다양성 확대와 신진 작가들에 대한 작품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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