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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높은 기관장의 선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출한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진흥원 임원에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추가했다. 현재 조례안에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만 포함되어 있다. 현재 진흥원 임원에 포함되지 않는 진흥원 소속 기관장으로는 대구문화예술회관장, 대구미술관장,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 기획경영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관광본부장, 박물관운영본부장이 있다.
또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를 '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로 문구를 바꿨다.
대구시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주요 문화예술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과 전문성이 높은 기관장을 선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문복위에선 대구시립교향악단·합창단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공연 무산의 계기가 된 시립예술단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폐지 및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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