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정옥 대구시의원 |
김정옥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악취나 침출수를 발생시키고 대기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된다. 특히 타 구·군의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선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인해 건강권과 생존권을 더욱 침해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는 '구·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구·군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감면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질적으로 반입수수료에 대한 감면이 이뤄진 적이 없다.
이에 김정옥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감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공동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구ㆍ군에서 해당 시설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반입수수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2024년 1월 1일로 시행일을 설정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시의원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감경이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