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지역아동센터 '인력충원' '예산증액' 건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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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2  |  수정 2023-06-21 17:50  |  발행일 2023-06-22 제4면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채택

'세림이법' 시행에도 재정 여건상 어려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3년만에 대구서 열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지역아동센터 인력충원 예산증액  건의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이른바 '세림이법'과 관련,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21일 대구시의회 주관으로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에서 이 의장의 '세림이법' 관련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건의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인력 부족과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보호자 동승을 위한 추가 인력 고용이 어려운 실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모든 아동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대구형 방과후 아동 틈새돌봄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년 40개소로 시작해 올해 15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틈새돌봄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돌봄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운영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데 있다. '세림이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인력 확충이 필요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없으며,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29명 이하인 시설의 경우 법정 종사자가 센터장, 생활복지사 각 1명씩이다. 별도 통근버스 운행 인력을 고용하지 않으면 등·하원 시 센터 내에 법적 종사자가 아무도 남지 않아 아동 돌봄과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 의장은 이런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법정 종사자 기준 늘리기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에서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주관으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것은 2020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임시회에는 부산과 광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의 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사무처·시도의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15개 지역 의장들은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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