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신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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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2 16:42  |  수정 2023-06-23 10:41  |  발행일 2023-06-22
입주지연 피해 이해관계인도 신탁 변경 법원 청구

구제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막을 수 있어
홍석준, 신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22일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신탁법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은 피해가 발생하여도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 변경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피해 구제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양관리신탁'을 통해 선분양된 건축물이 분양사업자의 자금유용, 잔금편취 등으로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사업자의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미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수분양자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임에도 현행 제도상 신탁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관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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