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한 행정사 징역형

  • 전준혁
  • |
  • 입력 2023-06-26 17:45  |  수정 2023-06-26 17:45  |  발행일 2023-06-26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 원
공모한 업무 보조 직원도 징역 8개월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수료를 받고 관련 업무를 한 행정사와 그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변호사법을 위반해 민사사건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와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통상의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1천만 원을 받은 행정사 A씨를 징역 1년에, 업무 보조인 B씨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는 1천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지난 2020년 11월쯤 A씨와 B씨는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로부터 "민·형사소송에서 모두 이기게 해주고,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총 5억6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득하는 등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2021년 7월 13일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작성, 변론기일 일정과 함께 기일에 출석해 진술해야 할 내용, 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 작성,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 작성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해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

재판부는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A씨는 동종범죄로 여럿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북지역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