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신 생중계' 자살방조 20대, 이번엔 여중생 성범죄 '긴급체포'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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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7 14:16  |  수정 2023-06-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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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을 켠 채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또 다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씨(27)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우울갤)를 통해 B양과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이 중학생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지난 4월 서울에서 10대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C양은 서울시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SNS 실시간 중계를 통해 사전에 계획을 공개하고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는데, 이 영상이 광범위하게 퍼지며 큰 파문이 일었다.

A씨는 당시에도 “함께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우울증 갤러리에 올려 C양을 만났다.

경찰 관계자는 “B양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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