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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공연을 종교 편향 이유로 부결시켜 논란이 된 대구시립예술단의 종교화합 자문위원회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됐다. 사진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경.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공 |
대구시의회는 30일 제301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공연을 종교 편향 이유로 부결시켜 논란이 된 대구시립예술단의 종교화합 자문위원회는 폐지됐다. 대구시가 해당 자문위원회 폐지 의사를 밝힌 지 두 달여 만이다. 조례개정에 앞서 대구시는 "시립예술단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폐지 및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대구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개정돼 대구지역 문화예술기관장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안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 임원에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진흥원 임원에 포함되지 못했던 대구문화예술회관장, 대구미술관장,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 기획경영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관광본부장, 박물관운영본부장이 임원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주요 문화예술기관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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