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저소득 청소년 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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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30 13:46  |  수정 2023-06-30 13:56

경북 칠곡군이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저소득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 해당된다.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이 도래해도 본인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8월21일까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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