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장비 사용 강요한 노조원들 징역형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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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9 17:07  |  수정 2023-07-09 17:07  |  발행일 2023-07-09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 강요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는 총 4억6천여만 원 갈취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전경.


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협박하고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노조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한 구속기소 된 노조 지회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합원 1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경북 포항시 소재 공사 현장 2곳에서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총 4억6천449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장비사용을 거절한 공사 현장 앞에서는 6회에 걸쳐 공사 차량 진입을 막고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했으며,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공사 현장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장비를 빼겠다고 협박해 담당자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이들 피고인은 "소속 장비사용 요구행위는 정상적인 교섭 내지 정당한 노동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사 현장을 막고 장비 등이 작업장에 원활하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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