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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경북경찰청이 오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금요일을 포함해 주3회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8월 여름 휴가철 피서객 및 나들이 차량 급증에 따라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특별단속은 피서지 주변 유흥·식당가, 관광지, 고속도로TG·휴게소, 스쿨존 및 인근 번화가 등 지역별 실정에 맞게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실시된다.
특히 요일 구분 없이 상시적 단속이 이뤄지며 매주 금요일은 주간(오후 2시~4시) 시간대, 매주 화요일은 시간대를 정해두지 않고 주·야간 실시되는 등 주 3회 이상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스팟식 단속'과 '지그재그식 단속'으로 서행 유도, 음주 의심차량 선별적 단속과 함게 주요 사고요인 행위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문용호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며 "휴가철 해수욕장 개장 등 관광객 증가와 비례해 음주운전자 증가가 예상돼 도내 피서지 및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음주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