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랩스 승소, 리플(XRP) 급등…비트코인·이더리움도 상승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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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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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3년간 이어온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가상화폐 리플이 급등했다.

뉴욕지방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리플 가격은 급등했다. 600원대에서 거래되던 시세는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아 1100원대까지 치솟았으며
한때 90%급등 하기도 했다.

미 법원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다른 암호화폐들도 당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리플의 대중적인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으로 봤다.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이 투자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홍보한 만큼 증권 투자계약의 성격이 있고, SEC의 규제 대상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SEC는 2020년 리플의 창립자들이 리플을 판매해 13억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를 진행했다며 리플랩스와 전·현직 경영진들을 고발했다.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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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인마켓캡
14일(한국시간) 오전 10시35분 기준 리플은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과 비교 59%오른 0.748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은 일주일 전 대비 59.92% 올랐다.

한국거래소 업비트에서 리플은 전 거래일 대비 8.56% 내린 951원에 거래중이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요 가상자산도 일제히 올랐다.

같은시각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보다 3.67%, 1주일 전에 비해서는 4.60% 오른 3만1430달러에, 이더리움은 24시간 전 대비 7.75%, 일주일 전 대비 8.89% 오른 2014달러에 거래 중이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 거래일 대비 0.23% 내린 4천2만원에 거래 중이며, 이더리움 0.27% 오른 256만원, 솔라나 14.33% 오른 3만7890원, 온돌로지가스 8.61% 오른 366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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