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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직원이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원산지 점검을 하고 있다. <경북농관원 제공> |
올 상반기 대구경북에서 농식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부정유통 행위가 283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올해 상반기 점검을 통해 283건의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133개소로 47%였으며, 원산지를 미표시 한 업소는 150개소로 53%를 차지했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83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133개 업소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3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6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20.7%) △콩·콩가공품(18.9%) △배추김치(18.2%) △쇠고기(12.8%) △쌀·떡류(8.9%) △닭고기(5.6%) 등으로 전체 위반 품목의 85.1%를 차지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위반 품목은 주로 외국산이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중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학교급식에 납품한 업자와 외국산 콩나물을 재배해 대량 유통한 생산업자는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 등 10명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자료 복원(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적발됐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축산물 유통·판매업체, 지역 축제·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등을 중심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부정식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께서도 휴가철에 식재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을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