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 성과 톡톡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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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9  |  수정 2023-07-18 20:09  |  발행일 2023-07-19 제14면
2019년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경북도내 최초 시행
55개 중소기업 혜택...10월부터 조건완화해 혜택 확대
청도군청사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도군청사.<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 이서면에서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명덕농산 대표 김주한씨는 올초 코로나19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김 대표는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1억원의 대출과 최대 2년간 2%의 이자 지원을 받으면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 대표는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덕분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정이 열악한 기업에 적절한 청도군만의 지원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청도군이 실시중인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청도군은 2019년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경북도 내 최초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명덕농산 처럼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실행을 하지 못한 기업과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이 곤란한 기업이 그 대상이다.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받은 중소기업은 2019년(33개사), 2020년(11개사), 2021년(4개사), 2022년(3개사), 2023년(4개사 ) 등 모두 55개사에 이른다.
군은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자격 완화와 대출이자 차액지원비율을 현행 2%→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 외에도 재정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정책, 물류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 국내물류비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플랫폼 판로지원 등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지방소멸을 막으면서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해선 청도군-기업 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청도군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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