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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대구시의원 |
박창석(군위군) 대구시의원 19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 규제를 규탄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촉구하기로 했다.
박 시의원은 이날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이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였다는 점에 대해 "'부동산 매매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등 이유로 대구시 면적의 40%를 상회하는 땅을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부적절한 행정명령"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군위군은 농촌지역으로 토지 대부분이 농지이고, 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매에 이미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 또 영농의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팔고 정리하고자 하는 고령의 농민들이 많은 데 비해 외지인 땅 거래는 많은 내부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 시의원은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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