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원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구시 규제 규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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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9  |  수정 2023-07-20 09:08  |  발행일 2023-07-19 제4면
제302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예고
박창석 대구시의원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구시 규제 규탄
박창석 대구시의원

박창석(군위군) 대구시의원 19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 규제를 규탄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촉구하기로 했다.

박 시의원은 이날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이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였다는 점에 대해 "'부동산 매매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등 이유로 대구시 면적의 40%를 상회하는 땅을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부적절한 행정명령"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군위군은 농촌지역으로 토지 대부분이 농지이고, 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매에 이미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 또 영농의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팔고 정리하고자 하는 고령의 농민들이 많은 데 비해 외지인 땅 거래는 많은 내부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 시의원은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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