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투숙객 숨지게 한 업주 금고형 집행유예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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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8 17:50  |  수정 2023-07-18 17:50  |  발행일 2023-07-18
피해 회복 노력 정도, 범행 경위 등 종합해 판단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북 포항 한 모텔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의 투숙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숙박업소 업주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8일 A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일행 3명은 다음날인 9일 새벽 4시쯤 보일러가 가동되며 방으로 새어 들어간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잇따라 숨졌다.

조사 결과 보일러 가동으로 발생한 다량의 일산화탄소는 모텔 건물의 벽체에 수직으로 설치된 연돌(보일러에서 연소된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도록 하는 구조물)을 따라 상층부로 이동하다가 벽체에 있는 균열을 통해 투숙객이 머무는 객실 내부로 스며들었다.

A씨는 2015년 3월 모텔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천장 부위의 균열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는 등 도시가스사업법을 위반해 투숙객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투숙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3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 정도,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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