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추진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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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0  |  수정 2023-07-19 16:00  |  발행일 2023-07-20 제9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발 빠르게 지방세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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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백석리 주택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집중호우로 토사에 파묻혀 있다. 장석원기자

경북도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안은 집중호우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물, 자동차 등과 관련된 감면이 중심을 이룬다.

취득세는 멸실·파손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취득시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한다.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세 감면 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북도의회가 개회되는 즉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감면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집중호우 피해자가 부과 고지 받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 경우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힘들어 하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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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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