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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백석리 주택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집중호우로 토사에 파묻혀 있다. 영남일보DB |
경북도는 수해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 복지지원과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재해, 화재,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62만3천300원, 2인 가구는 103만6천800원, 3인 가구는 133만400원, 4인 가구 162만200원을 지원한다.
특히 경북도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기준(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선 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시·군에 특별조치사항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 가구 밀집장소에 상담요원을 배치해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긴급 지원 홍보를 강화함으로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의 경우 수해로 인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입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가능)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 받게 된다.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해 재해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