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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하루만에 PC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3시15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PC방에서 사장 B(59·여)씨를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범행 전날인 5월 14일 출소했다. 출소 하루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폭력, 마약, 성범죄 등을 포함해 38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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