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목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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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5  |  수정 2023-07-24 16:18  |  발행일 2023-07-25 제4면
"가족돌봄 청소년,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통과해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목전
김태우 대구시의원

김태우(문화복지위원회·수성구5)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20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2021년 대구에서 이른바 '청년 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어린 나이에 장애나 정신·신체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Yonug Carer)',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지역 차원에서라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른 나이에 돌봄 제공자가 되면서 2~3인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더 이상 사회 무관심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대구시장에게 부여한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대구시 차원의 실태조사도 실시하게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자발적 설문참여 방식에 그쳤다. 이 조사에서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도 명시했다.

김 시의원은 "한창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이들이 감내할 돌봄의 부담은 현재 어려움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조례안을 통해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돌봄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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