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교권 회복 관련 법안 대표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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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7  |  수정 2023-07-27 08:53  |  발행일 2023-07-27 제4면
교사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면책 규정 없어

학칙 등 따른 지도 아동학대범죄 보지 않게 명시
홍석준 의원, 교권 회복 관련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7년 2천447건, 2019년 2천435건, 2021년 2천98건, 2022년 2천833건에 이른다.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도 2017년 116건, 2019년 240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했음에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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