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마약사범 중국에서 사형…지난 2014년 이후 처음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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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4 17:50  |  수정 2023-08-04 17:51  |  발행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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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연합뉴스

한국인 마약사범이 중국에서 9년만에 사형 집행됐다.

4일 외교부 당국자는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리 사형 집행 예정을 한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한국인 A씨는 필로폰 5㎏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2019년 1 재판과 지난 2020년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고 인민법원의 사형심사를 통해 사형이 결정됐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총 6명이다. 지난 2001년 마약사범 1명, 지난 2004년 살인으로 1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이후 지난 2014년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A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한중관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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