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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모습. <영남일보 DB> |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다음달 30일까지 운영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등록 대상이다. 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 시 과태료는 면제다.
동물 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등록 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 변경 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사망 등이 해당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이다.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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