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황금열쇠 제공' 전태선 대구시의원, 1심서 벌금 400만원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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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1  |  수정 2023-08-10 12:34  |  발행일 2023-08-11 제6면
유권자에 황금열쇠 제공 전태선 대구시의원, 1심서 벌금 400만원
전태선 대구시의원. 영남일보DB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국민의힘·달서구6)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 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제공하고 이듬해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던 지난해 1~2월쯤에는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총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으나, 올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전 의원은 "행운의 열쇠 등 귀금속을 제공한 건 맞지만, 기부행위 예외 사례"라며 "마스크는 돈을 받고 판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고 허위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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