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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시의원. 영남일보DB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국민의힘·달서구6)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 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제공하고 이듬해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던 지난해 1~2월쯤에는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총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으나, 올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전 의원은 "행운의 열쇠 등 귀금속을 제공한 건 맞지만, 기부행위 예외 사례"라며 "마스크는 돈을 받고 판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고 허위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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