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왕의 DNA"…교사에 갑질, 교육부 공무원 조사 착수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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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1 10:34  |  수정 2023-08-11 11:51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jpg
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사진 출처: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시킨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해당 사무관이 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이후 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사무관이 교사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는 "아이가 왕의 DNA를 가져 지시하거나 명령하듯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생활지도를 간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관은 교사에게 자신의 교육부 직위를 내세워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압박하며 과거 자녀가 2학년일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된 적이 있다는 언급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 교사는 지난 5월 대전지검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6월에 복직한 상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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