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4천 원으로 인상된다.
상주시는 14일 3천300원인 택시 기본 요금을 오는 26일부터 4천 원으로 7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11일 이후 4년 5개월 여 만에 21% 인상하는 것이다.
택시요금 인상은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도 내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요금(2km) 이후 주행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부과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 심야할증(20%) 시간은 현행 자정부터 4시까지에서 23시부터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며, 시계외할증(20%)과 복합할증(63%)은 현행 할증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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