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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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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 모습. 연합뉴스 |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이날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을 당하면서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한편, 최씨는 지난 17일 오후 12시 10분쯤,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사건 발생 2시간 전부터 현장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씨가 처음부터 A씨를 쫓아다닌 것인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닌 것인지 파악하고 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강간을 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고, (범행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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