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호우 피해 추가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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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3  |  수정 2023-08-22 10:05  |  발행일 2023-08-23 제11면
안동·상주 특별재난 4개 동·면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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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벌방리 주민들이 산사태로 부서진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 영남일보DB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과 상주시 동문동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즉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승인된 건으로,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안동, 상주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 등)이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공장,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감면된다.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청이나 면(동)사무소 등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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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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