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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칼부림 예고에 경찰관들이 라이온즈파크를 순찰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16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과 함께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건의문을 관계부처 등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두드러지며 '경찰조직 재편'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해법으로 제시되면서, 이와 연계한 자치경찰 중심의 범죄예방 강화를 통한 관련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협의회장과 16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주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지구대·파출소의 업무가 112 소속의 국가경찰사무로 분류돼 있어, 신고 처리와 사후 대응 중심에 경찰력이 투입되고 있는 등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찰조직 재편과 관련, 이번 기회에 지구대·파출소 소속을 범죄예방 활동 중심의 자치경찰 소관 부서인 생활안전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율방범대법'이 올해 시행돼 장비·복장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할 대체 수단으로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순동 협의회장은 "치안 수요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획일화된 국가 경찰로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면서 "하루빨리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위한 관계부처의 발 빠른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