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0세 생신을 맞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구미시청 전경.<구미시 제공> |
경북 구미시는 이달 말부터 100세 생신을 맞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 대상 어르신은 46명이다.
장수축하금은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되는 달(月)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에 어르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