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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영남일보 DB |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명절 때 선물을 돌린 김천시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지난 6월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3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박 시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표 B씨와 이번 사건에서 청년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C씨 등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인 D씨와 회계책임자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8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피재윤·민경석·오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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