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로 보이스피싱 시도 일당 2명 검거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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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1 12:18  |  수정 2023-09-01 13:15  |  발행일 2023-09-01
우편물 도착안내서 1천538장 위조해 우편함에 투입
피해자가 전화하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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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 경주경찰서 제공

경북 경주경찰서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해 신종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A(43)·B(24)씨를 붙잡아 사기 미수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중국에 있는 총책을 인터폴 공조와 적색수배 등을 통해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서 1천538장을 위조한 뒤 아르바이트생 B씨를 통해 경주 일원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다.

주민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하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화한 주민들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 현재까지 금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말 경주시 충효·동천동 아파트 우편함에 다량의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자 폐쇄회로(CC)TV 분석과 감식 등을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

아르바이트생 B씨는 경찰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한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이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우편함에 넣고 있는 B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해 붙잡았다.

김시동 경주경찰서장은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을 확인하고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 '우편물을 검찰에 보관 중이다'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인 만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들이 과거에 쓰던 수기 형식 안내서 서식을 위조해 범행에 사용한 만큼 전국 우체국에 전자서식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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