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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회의원 (국민의힘) |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과 국회법 등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지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에서 발언하고 질문·질의·토론하며 표결할 권한을 가지며, 법률안 등을 발의할 수 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헌법에서 보장한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겸직금지, 이해충돌의 신고 및 각종 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이렇게 헌법과 법률 등에서 상세히 규정한 것은,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돈 봉투 의혹, 코인 의혹 등으로 인해 또다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 불체포특권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헌법 제44조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의 역사는 17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 의회는 국왕 제임스 1세의 의회 무력화 시도에 맞서 의원을 임의로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의회 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을 제정했다.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절대 왕권에 대항하기 위해 확보된 이 특권은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 채택되었다.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의회 기능을 확보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회의원 개개인으로 보면 특권인 동시에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행정부의 폭압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입된 불체포특권이 최근 남용되면서 폐지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을 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지른 의원까지 감싸는 방탄 국회의 근거로 자주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 소속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 해외에서도 불체포특권을 점차 제한하는 추세이다. 우리도 오남용을 방지하고 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후 헌법개정 논의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국회의원 특권이 논란이 되다 보니 그 수가 100여 개가 넘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중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하여 국회 불신, 정치불신을 조장 확대할 우려가 있는 듯하여 씁쓸하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넘어선 특권이 있다면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까지 덩달아 특권으로 과장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합당한 권한은 보장하되 과도하거나 구시대적인 권한은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 개선해야 한다. 스스로 환골탈태하여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불필요한 특권은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류성걸 국회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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