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지역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서 132명 송치·4명 구속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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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2  |  수정 2023-09-11 12:04  |  발행일 2023-09-12 제6면
총 80건 183명을 단속해 132명 기소의견 송치, 4명 구속
경찰, 경북지역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서 132명 송치·4명 구속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입후보자의 금품 증거물. 영남일보 DB

경북지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로 132명이 송치되고, 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종합장 선거 관련 총 80건 183명을 단속해 그중 13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이 161명(88%)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기타 호별방문 2명(1.1%) 순으로 집계됐다.

당선자 19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해, 이중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금품 제공 피의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79명을 편성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하지만 금품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돈 선거는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경찰은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전·후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만큼, 선관위와 협조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변인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추석 명절 전·후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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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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