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A조합장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기소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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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1 15:25  |  수정 2023-09-11 15:28  |  발행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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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월배농협본점 진천동 투표소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영남일보DB
경북 상주시 모 농협 조합장 A씨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선거 당일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혐의다.

당시 조합장 선거에서 A씨는 105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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